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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현 의원, ‘여객선에 전문인력 배치’ 법안발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의 경우 해양경찰 등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탑승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사고처럼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여객선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전을 책임질 전문가가 탑승하지 않아 초동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사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ㆍ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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