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이 ‘불법복제 왕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저작권 보호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 지정 지적재산권(IPR) 분야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6년째 제외됐다고 1일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감시대상국에서 6년 연속으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USTR이 1989년 첫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2008년까지 계속 우선감시대상국 혹은 감시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2009년부터 지정 대상에서 배제됐다.

USTR는 25년째를 맞는 올해 보고서에 특별히 한국을 서문에 올려 지재권 보호 정책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USTR은 “한국은 198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랐으나, 지재권 강화가 필요한 국가에서 고품질ㆍ고기술 제조업은 물론 최첨단 혁신 분야에서 정평이 난 국가로 스스로 변신했다”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최고 특허 출원국이 됐으며,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지재권 보호ㆍ집행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재권 보호와 저작물 창작ㆍ유통ㆍ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정부의 각종 정책이 USTR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1989년부터 줄곧 감시대상국에 포함됐던 이탈리아, 필리핀도 올해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82개 국 가운데 37개 국이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올랐다. 우선감시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등 10개 국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 중 러시아는 17년, 중국은 10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감시대상국은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그리스, 멕시코, 페루, 터키 등 27개 국이다.

지난 1988년 종합무역법을 발효한 미국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1989년부터 연례 ‘슈퍼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 명단을 작성해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며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각종 저작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선감시대상국 등을 상대로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