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2020년부터는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들 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지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이달 말까지 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기소 등의 절차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제도도 개선해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국가ㆍ자치단체(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2017∼2018년 3.2%, 2019년 3.4%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ㆍ자치단체 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7%에서 2017∼2018년 2.9%, 2019년 3.4%로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국가ㆍ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는 국가ㆍ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일학습병행법은 ‘열정페이’ 등 그동안 지적돼 온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ㆍ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마치고 기술ㆍ직무능력 평가에 합격하면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근로자로 전환토록 했다. 일학습병행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기업 현장훈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게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