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건설공사,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이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을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2개 하청업체에 줘야할 대금 1650만원을 지급 기일 내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34개 하청업체에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68개 업체에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7257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벽산엔지니어링은 과거에도 유사한 위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무려 4회나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피해를 당한 수급사업자도 많은데다 법 위반행위도 반복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