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펴낸 보고서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를 통해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적용하면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초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산업계에 혼란만 야기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한경연의 보고서를 이를 반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내 근무와 그 외 근무로 근무형태를 구분했을 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외 근무라는 점에서 유형이 같아 중복할증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기존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휴일근무가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때문에 한경연은 이번 하급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 뒤집힌다면 그동안 과거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기초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온 기업들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