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테러행위를 전면 조사해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사실상 재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16일(현지시간) 채택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2008년 이후 북한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테러 행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H.R. 5208)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하원 외교위 테러ㆍ비확산ㆍ무역 소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테드 포 위원장과 민주당의 브레드 셔먼 의원이 초당적으로 수정안을 공동 발의한지 한 달여 만이다. 구두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법은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2008년 이후 가담한 것으로 여겨지는 8건의 국제테러 행위를 전면 재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시리아와 헤즈볼라, 하마스 등 국제 테러단체와의 군사 협력,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소니 영화사 해킹, 그리고 한국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이들 사건에 북한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 이를 토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명시한 보고서를 법 제정 9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으면 자세한 법적 근거를 밝히도록 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포우 위원장이 해당 법안의 한 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법안 처리를 위해 상원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다. 이후 2008년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함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한편 이날 하원 외교위는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과 관련해 의회의 감시를 대폭 강화한 ‘테러지원국 검토 강화법안 (H.R.5484)’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주요 요건인 ‘과거 6개월 동안의 테러 가담 여부’를 24개월로 연장하고,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의회 검토 기간을 45일에서 90일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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