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와 전기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 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해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에 의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경계했다.
개정안은 또 종합편성, 보도, 상품판매 관련 내용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면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먼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토양환경이나 식물에 대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해 수입 제한과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수입 물품 가운데 병해충이 섞여 들어올 우려가 있는 제품은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 병해충이나 잠정규제 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이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에 대해서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산지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한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성토 또는 절토로 지표면으로부터 50㎝ 미만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고, 보전산지 가운데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에 대해서는 묘지ㆍ화장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해외제조소에 대해 현지 실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2건과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11건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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