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베스트셀러 ‘홀로서기’의 서정윤(58) 시인이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윤 시인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정윤 시인은 지난해 11월 중학교 3학년 A (16)양을 교사실로 불러와 상담을 하던 중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정윤 시인은 당시 “격려차 껴안다 보니 자연스레 볼이 스쳤고 무안해서 입을 맞췄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서정윤 시인은 “무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농담 삼아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난다”고도 밝혔다.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A 양은 심리 치료를 받았으며, 서정윤 시인은 교육청 감사를 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재단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 조치했다.

서정윤 벌금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홀로서기 시인 서정윤 벌금형, 한때 교과서 책 표지로 할 만큼 좋아했던 시를 쓴 사람인데… 황당하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여제자 성추행에 고작 1000만원 벌금형이라니…”,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이거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