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자수입인지 업무위탁기관이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수입인지는 조세ㆍ수수료ㆍ벌금ㆍ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로, 정부는 내년 7월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로 찍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한다.
정부는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 계약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 서비스 지원 능력도 고려하도록 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해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총수입금의 10%를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5%만을징수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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