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그간 영구면허가 부여된 도선사와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사는 앞으로 직무교육과 신체검사를 통해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갱신은 건설기계조종사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의사는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외에도 결격사유를 추가로 확인하고,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약사ㆍ한약사가 면허 미신고 시 현재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이 강화돼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5개 면허에 대한 자격관리와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면허는 의료·교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간 면허의 영구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 장애를 얻어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해 병원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업무 수행 적합성을 확인하며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면허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면허 개선 대상은 ▷국민건강 분야(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교통수단 분야(자동차, 철도, 항공, 해기사, 도선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위험시설ㆍ도구 분야(수렵, 건설기계, 화약류 제조ㆍ관리 보안책임, 원자력안전)의 총 15개 면허, 총 26개 개선과제다.
우선 면허갱신제 도입으로 도선사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를 통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가 유지된다.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갱신해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 업무 적합성 확인 후 갱신토록 하는 등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약사ㆍ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해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시 정신질환 등을 정기진단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시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해 업무 적합성 검증을 강화한다. 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면허는 시험문항을 40개에서 80개로 늘리고 난이도도 높여 시험 변별력을 높인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율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된다. 위생사도 현행 소독업ㆍ식품업 종사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하는 등 면허취득자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ㆍ강화해 면허갱신 및 업무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약사ㆍ한약사가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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