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특파원]중국이 갈수록 악화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에 따른 벌금 상한선을 폐지,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25일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4일 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환경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25년만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했다.

새 환경보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식발효된다. 개정법률은 그간 액수가 너무 적어 환경보호에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비판을 들었던 벌금을 대폭 강화했다.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산정도 1번 적발될 때마다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 배출 총시간을 따져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민간 환경단체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변화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변호사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5년 이상 환경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법률위반 경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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