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리점을 상대로 자사 제품(순정품) 구입을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대해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자동차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좁힌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에서 ‘부과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과징금 150억원에 대한 현대모비스의 상고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부분이어서 상고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초까지 부품 대리점에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산정기간이 잘못됐다며 부과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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