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겉으로는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체를 차려놓고, 실제로는 장물 휴대전화를 반값에 사들여 해외로 밀수출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수출업체 대표 윤모(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중국인 동업자와 함께 중고 휴대전화를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체를 차렸다. 겉으로는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소매치기 등을 통해 확보한 장물 휴대전화를 싼값에 사들여 해외에 팔아왔다. 윤 씨는 서울 종로 일대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으로부터 시가 9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40만원 정도에 사들였다. 윤 씨는 해당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싼값에 사들였고, 해외에 팔 때는 제값을 받고 팔았다. 윤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8억 800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956대를 4억여원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윤 씨는 “휴대전화를 사들일 때 장물인 줄 몰랐으며, 정상적인 가개통폰이라는 상대방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개통폰을 거래하는 것도 통신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라며 “실제 매입가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피고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가 지난해 9월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2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