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은 무죄, 박관천은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경정이 항소심에서 원심에 비해 대폭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조응천(54·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29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와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박관천(50) 경정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경정이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을 유출한 데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점주로부터 금괴 5개를 받은 정황은 인정되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실질적 변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에 수긍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박 경정은 징역 7년형을 각각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