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땐 9월부터 과태료 10만원
5월부터는 흡연자라면 담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반드시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 근처 보도 등에 붙은 ‘빨간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부터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 빨간색 금연 안내표지판과 10m구역 경계표시를 부착했다.
실제 서울시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전시간대(7시 30분~11시 30분)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 번 꼴로 흡연이 일어난 셈이다.
삼성역 4번 출구의 경우 시간당 무려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고 서울역은 18개의 출입구 중 5개 출입구가 ‘흡연자가 많은 상위 20개 출입구’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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