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하고서 대학생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 커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용신 판사는 28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A(18)양에게 장기 8월 단기 6월을, 대학생 남자친구 B(20)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영아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중대하며 그 수법 또한 잔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양은 작년 12월14일 자정께 경기 안산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딸을 낳고서 딸의 입을 막고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양은 아기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집에서 1㎞가량 떨어진 하천에 아기 시신을 버렸다.수원=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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