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관리종목인 코아로직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26일 바로 상한가를 쳤다.
코아로직은 이날 감자 후 변경 상장에 따른 시가가 4605원으로 정해진 뒤 곧바로 가격제한폭(29.86%)까지 올라 598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코아로직은 회생계획 인가 후 감자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거치면서 지난2월 중순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코아로직은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대응책으로 한국거래소가 감자 후 저가로 대규모 유상증자하는 종목의 기준가격 계산 방식을 바꾼 이후 새 방식이 처음 적용돼 거래됐다.
이날 코아로직의 시가는 새 방식에 따른 평가가격인 1535원의 최대 호가 범위(300%)에서 결정됐다.
옛 기준이 적용됐다면 1만820원의 최대 150%인 1만6천230원까지 시가가 높아질 수 있었다.
거래소 측은 “새 기준가격 산정 방식은 감자 후 저가로 대규모 유상증자하는 종목의 기업가치가 과다평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hyjgo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