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서지혜(목포)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ㆍ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는 항해사 3명과 기관사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검사장은 이날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1등 항해사 2명과 2등 항해사 1명, 기관사 1명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차 조사를 끝내고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새벽 2시께 체포해 현재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신 인도 절차와 관련해 20일 유족과 검찰 사이에 있었던 견해 차이와 관련해 안 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시신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후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일단 유족들이 시신을 안치하기를 원하는 병원을 지정해서 시체를 안치한 후에 분향, 조문 등의 절차는 진행하고 최종 장례 절차는 DNA 감정절차가 확인된 후에 장례절차를 하도록 유족이 양해를 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장은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슬픔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부는 수사 보강 차원에서 주말 동안 해양 관련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장성철 검사와 유경필 검사를 비롯한 수사 검사 18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유경필 검사는 목포해양 관전원 심판원을 역임했고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석ㆍ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비지팅 연수 중 이번 사건을 위해서 급거 귀국해 수사팀에 합류했다. 장성철 검사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졸업하고 대검 연구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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