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데 격분, 부동산중개업소 여사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5일 낮 1시 43분께 인천 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 안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여사장 B(38) 씨의 목 등 4곳을 흉기로 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미혼인 A 씨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B 씨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만나 5개월 가량 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뒤 달아났던 A 씨는 오후 3시께 흉기를 든채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의 112 신고로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B 씨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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