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중근(75) 부영그룹 회장의 수십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은 통상 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서 맡아 왔으나 최근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업무 적체 때문에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간 철도공사와 관련해 건설사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대건설 등 4곳을 수사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의 역외탈세 의혹도 국세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