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 김모(57) 씨를 2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 후보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탈락하자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 메시지는 결선투표 당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씨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운동기간인 작년 말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휴대전화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이모 씨도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 내지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최 후보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