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화학업계와 손잡고 화학물질 공동등록 표준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LG화학, 유니드, 욱성화학, 후성에이치디에스 등과 함께 ‘공동등록 표준모델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 내에 공동등록을 해야 하는 화학업계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유해성 등의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화학업계는 1종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만 최소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 화평법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히 대다수 기업들은 이전에 공동등록을 한 사례가 없는데다 비용분담, 신뢰성 있는 시험자료 확보 등 준비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 공동등록에 소극적이었다.
환경부와 화학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등록의 모든 과정을 이행해 내년 상반기 내 등록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도 조사를 거쳐 근로자, 소비자, 환경 등의 노출 시나리오를 만들어 인체나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등록이 완료되면 표준모델로 발굴해 다른 협의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이 기폭제가 돼 후속 기업들이 적극 공동등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업체들의 과도한 부담도 협력을 통해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