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경제정책 민심 싸늘한 評 여당 과반의석 붕괴속 내분 예고 내달 29일 마지막 19대 임시국회 법안처리…정치권 ‘올인’ 미지수

4.13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박근혜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던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경제법안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경우에 따라선 현정부의 아이콘인 ‘창조경제’ 자체가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도 못하고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당에 참패를 안겨줌으로써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에 싸늘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그동안 여야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쟁점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여권 의도대로 처리되기는 어렵게 됐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등의 정책 방향에 일부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법,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입법을 추진한 대표적인 법안이었다. 그러나 야당에선 이들 법안이 민생과 근로자들의 권익을 더욱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극심하게 반대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법은 여야가 정면충돌해온 법안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청년 등 고용을 촉진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가장 뜨거운 논란을 빚은 파견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해 근로자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ㆍ금융ㆍ제도 등의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기본 원칙을 담았다. 이미 한번 폐기됐다 다시 발의된 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2011년 12월부터 따지면 4년 4개월 동안 묶여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육성을 기대하며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본격화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외에 금융 관련 법안으로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커 진척이 어려운 상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총선 국면에 밀려 처리하지 못한 이들 경제법안을 19대 국회 임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총선 이후에도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되며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노동계 등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올인’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권이 총선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크게 떨어진 법안 처리의 동력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심화한 당내 내분 등 당장 수습해야 할 현안들도 많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