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외교부는 10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에 대해 “자력으로 이뤄진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업원들이) 빠른 시간에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정부가 조력을 제공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한국행 과정에서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협의나 협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아끼면서도 “자발적인 탈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또다시 이와 비슷한 집단 탈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지금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국면이 지속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각 지역에서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인사들을 추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 북한 인사들 중에는 외교관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북한과의 군사 및 경찰 분야 협력을 중단하고 유엔 또는 일부 유엔 회원국에서 우주정보기술(IT) 관련 북한 인사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경 협력 및 핵미사일 활동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을 금지한 결의 2270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운영 선박 27척은 중국, 러시아 등의 입항 불허로 해외 운항을 못하고 있으며, 이 중 6척의 제3국 편의치적등록도 기국들이 모두 취소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선박정보 사이트 등에 따르면 편의치적이 취소된 선박의 당초 국적은 시에라리온, 몽골, 캄보디아, 팔라우, 탄자니아 등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중 무역관련 해관(세관) 통계와 결의 2270호 채택 후 90일 내로 규정된 이행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언급하며 “이런 계기를 통해 대북제재 성과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단계들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고, 대량 탈북 사례에서 보듯 (북한) 내부적 동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지금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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