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중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B(25) 씨를 성폭행하고서 경찰에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나 범의가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imdy1219@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