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차 출석통보 불응 시 강제구인 불가피 -피해자 경비원 황씨, 정 회장 형사처벌 요구 중 -미스터피자, 정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 홈페이지 게재
[헤럴드경제=신동윤ㆍ이원율 기자] 경찰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외식업체 MPK그룹 정우현(68) 회장이 출석통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정회장측에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이미 통보한 상태며, 정확한 출석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1차 출석통보에 불응할 경우 2,3차 출석통보를 할 계획이며, 이것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식당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 회장의 폭행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피해자인 경비원 황모(58)씨로부터 안면부 타박상 소견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오는 9일 전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황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는 중단되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정 회장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황씨는 정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회사나 회장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며 “현재 진단서 제출하고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절대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스터피자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회장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사과문을 통해 정회장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많은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합니다”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정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경비원 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이 건물에 새로 입점한 자사 소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던 중 황씨가 건물 셔터를 내려 나오지 못하자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을 두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