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상장 주식으로 12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낸 진경준 법무부 검사장을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취득으로 상장 후 막대한 차익을 거둔 진 검사장을 검찰이 나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히 “넥슨 창업주가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거래로 향후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 매입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은 더욱 의심을 들게 한다”면서 “검찰은 진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어 “법무부가 검사 개인의 단순한 주식매매행위로 치부해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법무부에 근무 중인 진 검사장은 금융위원회 FIU 파견 근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05년 비상장 회사인 넥슨의 주식 8500주를 취득했다가 지난해 126억원에 전량 매도해 1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test1029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