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한 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도급대금 14억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제품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한일중공업은 하도급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1억3553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 이자 20%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이자율이 연 15.5% 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관련 미지급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