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금융 거래 과정에서 주요 거래 조건이 변경돼 소비자가 손실을 입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금융 회사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알림서비스 개선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업권ㆍ회사별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알림 서비스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손실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거래 개시 후, 주요 사안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적시에 알려주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손실을 입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예를 들어 월간 카드사용 실적이 일정액을 초과해야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고객에게 실적 미달시 이를 통보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한 것과 같은 대목이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이 상품 가입시 설정한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금융회사가 SMSㆍ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 주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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