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무면허운전ㆍ난폭운전) 등으로 회사원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11시4분께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고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검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음주전력 3회로 2014년 8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7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에 김씨는 불법 유턴으로 교통경찰에 적발이 되자 그대로 도주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연달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김씨를 쫓아 1㎞ 가량 추적,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차량을 계속 운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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