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이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외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간부 4명의 변호인은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할 수 없어 미처 대비하지 못해 파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만 ‘위력’에 해당한다”며 “이번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측 변호인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정부정책의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의 성격상 사용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집단 실력행사에 불과하며 파업의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 등은 위력에 충족되며 불법 집단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검찰의 의견을 전면으로 반박한 것. 검찰 측은 이 날 공소장을 통해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코레일에게 사실상 처분권이없는 정부의 정책으로 노사간 자율적 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파업을“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명백한 목적성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파업으로 철도공사의 직접 피해액은 447억 원이었으며 나아가 승객 사망사고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가 27 건에 이를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철도노조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노조는 필수유지 업무를 100% 유지하면서 파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목적의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변론했다. 또한 “이미 이 문제는 오랜 기간 철도 노사간 현안 쟁점이었으며 철도노조 측이 2013년 7월부터 입장을 전달해오는 등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예측불가능성 역시 반박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해 12월 9일~31일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과 공보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및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 등 핵심간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