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유가증권시장 주요 상장사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열 명 중 네 명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유가증권시장 주요 상장사 388개의 올해 정기주총에서 다룬 임원 선임 안건 1578건 가운데 429명(27.2%)의 후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포함)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경우는 3.9%에 불과했지만 사외이사(38.2%), 감사위원(44.4%), 감사후보(59.2%)에 대한 반대권고율은 높았다.

CGS가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 대부분은 ‘장기연임’, ‘낮은 이사회ㆍ위원회 출석률’, ‘해당 회사와 직ㆍ간접적 이해관계’ 때문으로, 위 세 이유가 전체 반대사유의 82.9%에 달했다.

CGS 측은 “올해는 특히 ‘이해관계자의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 및 감사, 감사위원 후보로 다수 추천된 것이 특징”이라며 “CGS는 이들 99명 모두에 대해 독립성 결격 사유를 근거로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이유로 CGS가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외이사 후보 56명 가운데 70.4%에 해당하는 40명은 감사위원으로도 동시 추천됐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대한 반대권고 사유 가운데 ‘낮은 이사회ㆍ위원회 출석률’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이사회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CGS는 비판했다.

사외이사 선임 반대율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존재하는 상장사(155개)가 35.4%, 미설치 상장사(42.4%)보다 낮았다. CGS는 특히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212개사)의 임원 후보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29.2%로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14.6%)의 두 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CGS는 368개사가 상정한 379건의 재무제표ㆍ이익배당 안건 가운데 10건(2.6%)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0.8%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대를 한 이유에 대해 CGS는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 자기자본이익률이 시장금리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계획이 없이 낮은 수준의 배당성향 또는 배당 축소를 고집하고 이에 대해 타당한 사유조차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경영성과 지표와 회사ㆍ이사회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한 21건(5.4%)에 대해서도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CGS는 밝혔다.

한편 주요 상장사 가운데 82.7%(321개)의 주주총회가 3월 2, 3, 4주차 금요일에 몰렸으며, 소집공고일은 개최일보다 평균 16.3일 전에야 알리는 등 촉박한 일정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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