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8일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안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해운통제다.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에 대해 180일 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했다. 또 제3국 선박이 남북 항로를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일종의 국적 세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해운제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온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은 모두 66척으로 총 104회 입항했다. 우리 정부는 이들 제3국 선박이 주로 철강이나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제재로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은 180일 내 우리나라 입항이 불허되므로, 통상 6개월 이상 운송계약을 맺는 것을 고려하면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했다.
또 지난달 10일 이미 북한 기항 선박의 자국내 입항을 금지한 일본과의 제재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며 “또 북한이 해상을 통해 의심물자를 수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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