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축의금 절도범’이 신랑 측 가족 행세로 축의금을 빼돌리다 결혼식서 우연히 찍힌 사진으로 범행이 들통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절도 전과 14범인 A(59)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말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 식을 올린 B(34) 씨는 축의금 명부를 살펴보던 중 회사 동료 이름이 축의금 명부에 빠진 것을 이상히 여기고 확인해 본 결과 누군가 축의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B 씨의 신고에 경찰은 수사를 펼쳤으나 예식장이 교회인 탓에 축의금 접수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난항을 겪었다.
그 와중에 결혼식 당일 웨딩 촬영 기사가 우연히 찍은 축의금 접수대 사진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이 신랑 측 접수대 부근에서 가족인양 하객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중년 남성을 같은 수법의 전과자와 대조해 확인했고, 지난달 26일 A 씨를 한 지하철 역에서 붙잡았다.
A 씨가 결혼식장에서 훔친 액수는 100여만 원에 상당에 이르렀다.
경찰은 A 씨가 축의금은 명부와 실제 액수가 맞지 않아도 하객에게 실제 돈을 냈는지 따져 묻기가 쉽지 않고, ‘경사’라는 이유로 피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