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미래 산업 거점’으로 평가받는 준공업지역 재생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준공업지역이 재생 활성화의 날개를 달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준공업지역 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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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3.3%에 해당하는 작은 면적이지만, 서울시 전체 일자리의 10.3%, 제조업 일자리의 32.6% 등 시민 일터와 삶터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의 굴레는 여전하다.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른 산업기반의 쇠퇴, 산업시설의 노후화,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이 그 이유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정태(더불어민주당ㆍ영등포2), 강구덕(새누리당ㆍ금천2), 김기대(더불어민주당ㆍ성동3), 김인제(더불어민주당ㆍ구로4) 의원의 공동발의로 이뤄졌다. 장비방식의 다양화와 기준 개선을 통해 재생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ㆍ지구단위계획에서만 적용하던 준공업지역 정비수법을 주거화된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용적률도 주거시설을 포함한 250% 이하에서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비율에 따라 400% 이하까지 완화된다.

또 직주근접형 준공업지역 재생 지원을 위해 역세권 공장비율 10% 미만인 3천㎡이상 지역의 임대주택과 기숙사, 산업단지 내 기숙사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영세ㆍ토착산업의 보호와 육성은 물론,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임대산업시설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기능과 주거기능이 동시에 일어나는 준공업지역의 특성에 맞춰 산업재생과 낙후 주거지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생방식 다양화가 골자“라며 ”서울의 산업기반 유지와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복합거점으로 신산업, 지역중심기능, 직주근접 주거기능 등 3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의 복합개발부지는 상한 용적률이 당초 400%에서 480%로 완화된다“며 ”블록단위 재생시 지역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면 용적률 520%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