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울산에서 8살 난 의붓딸을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 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1일 의붓딸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손과 발을 이용해 구타했다”며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숨진 아이가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지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창백한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 상황에서도 폭행을 지속한 것을 보면 계모 주장과는 달리 살인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에 네티즌들도 “울산 계모 징역 15년, 너무 적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아이를 죽였는데 고작 15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화가 난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너무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B(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뜨리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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