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보호를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품 및 가격 자율화가 시행된 가운데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게 독점 판매 기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서울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이 기간 타 보험사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 보호흘 위해 기간 연장과 함께 침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을 두루 갖춘 ‘제3보험’은 이제까지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생ㆍ손보 업계가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협회장은 “보험산업은 올해 저성장ㆍ저금리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창의성과 역동성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헙사들과 대리점업계가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만큼 올해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전국에서 열리는 은퇴설계 교육사업을 지난해 95차례에서 올해 150차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