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 정부부처와 민간이 공조해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정부 부처 및 기관 11곳과 민간업체와 단체 7곳 등 총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는 검찰, 경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트 등 포털 3사 등이 참여했다.
합수단은 범죄 정보 수집,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분석, 검거 및 조사, 행정제재, 범죄수익환수,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개인정보범죄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합수단은 ▷불법개인정보의 공급루트 차단 ▷조직적 ‘수요 마켓’ 엄단 ▷관리자의 유출책임 추궁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블랙마켓을 발본 색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 활동 해커들과 판매상으로부터 공급되는 불법 개인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상거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기업 수집 개인정보의 외부 무단제공,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불법수집 개인정보 가공·판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매수해 활용하는 조직적, 구조적인 불법 수요 마켓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유치, ID 도용을 통한 게임머니 불법 환전, 개인정보를 도용한 신분증, 대포폰, 대포통장 제작, 미확인 개인정보(일명 찌라시) 유통 등도 단속 대상이다.합수단은 또 개인정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기소, 구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수단의 수사 인력은 총 70여명으로 합수단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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