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은 형사재판에서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하고 부당한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공판 및 국가 송무 업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송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찰이 지휘권을 가지는 행정소송 및 ‘대한민국’이 당사자ㆍ 참가인이 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검찰이 수립한 공판 업무 강화 방안은 ▷공소유지 강화 ▷충실한 양형조사ㆍ적정한 구형 제시 ▷적정한 상소권 행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 부장검사가 기소 이후부터 판결 선고 단계까지 공판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결재한다. 또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하고 정식 재판 청구 사건 및 재판 결과 역시 수사 검사가 직접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잡한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은 수사 검사가 증거설명서를 작성한다. ·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강화해 재판의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핵심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법정 동행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양형관련 신문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형의견은 공판진행 결과를 반영하고 상소 여부는 무죄사건에 대한 평정과 판결 이유 및 상소 인용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해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국가의 중요 정책과 관련된 소송 범죄에 대해 대처하는 국가 송무 업무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 ▷선례적 의미가 있거나 범죄 연계 사건 ▷검사ㆍ법무관의 관여 없이는 소송수행이 곤란한 사건 ▷소송수행청에서 요청한 사건 중 실질적 지휘가 필요한 사건 등 ‘실질적 지휘 대상 사건’에 대한 감독ㆍ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증 ㆍ 소송 사기 등 송무와 관련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단계별 신속 처리 절차’도 도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고 국가송무에서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부당한 국고 손실을 예방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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