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개혁입법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간극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혁입법 지연으로 핵심개혁 과제가 흐지부지될 위기상황이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를 ‘19대 국회의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파견법 등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혁 법안 중 파견법의 처리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쟁점법안에도 세부 조항별로 의견차가 있어 힘겨운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노동개혁 입법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파견법에 막혀 꼼짝도 못하고 있다. 노동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파견법이 쟁점법안이다. 파견법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확대,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연령과 직종을 기준으로 파견법 규율을 회피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면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자체 발의 법안(은수미 의원, 2012년 7월 대표발의)을 통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의 출산·육아 또는 질병 등의 결원 대체나 계절적 사업일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파견 허용범위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주장도 나오고 있다. 파견규제가 강한 한국의 고용상황은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규제완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독일,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한 일본 등 선진국들의 추세와 대비된다는 것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로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파견법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9일과 23일로 잡아 놨다. 사실상 2월 선거구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은 23일인 셈이다. 이를 인지한 정의화 국회의장 또한 “23일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노선’이란 용어에는 직권상정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개혁입법의 성사 여부가 이제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임시국회때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뒤로 밀려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된다. 원샷법처럼 여야가 한 번에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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