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MBC가 6년 전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PD수첩’ 제작진 네 명을 다시 징계했다.

MBC는 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방송한 PD수첩 제작진 조능희·김보슬 PD는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MBC는 “제작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두 차례 사과 방송을 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이 인정됐다”며 “2심 법원은 일부 방송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과거 내려진 징계는 이미 모두 취소된 상태로 방송에 허위가 있었다는 판결에 따라 다시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 PD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제작진은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징계무효 판결이 났다”며 “사법부의 연이은 징계무효 판결이 나왔으면 회사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 제작진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이지만 회사는 또다시 인사위에 회부하는 상식에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반발했다.

지난 2011년 MBC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제작진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 특히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 일부가 허위로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이 지나치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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