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드론)나 작물재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첨단소재가공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R&D)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기술이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6개였으나 3개가 더 늘었다.

신생창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준은 완화됐다. 원래 세법 개정안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 투자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기업은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규정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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