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가해 상대방 측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은 동승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에도 적용된다”며 “책임 제한이 동승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를 태운 운전자가 함께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만큼 책임제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A 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인 전 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 함께 화개장터로 벚꽃구경을 가던 중 전남 광양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전 씨 측 보험사는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피해액의 20%를 감액해 사망한 A 씨의 어머니인 조 씨에게 지급했다.

조 씨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상대방 차량 보험사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손배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없다”며 7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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