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벌금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금으로 벌금을 내는 비율이 10년 전의 3분의 1 수준(금액 기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현금 납부보다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는 고액벌금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벌금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은 30일 이내에 현금납부나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수 있다.

5일 대검찰청의 ‘2013년 벌금형 집행실적(일반재판 기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징수율’은 69%(건수 기준)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약 74%)에 비해 5%가 감소한 것이며 10년 전인 2003년(77.4%)에 비해서도 10% 가까이 준 것이다.

지난해는 실조정 98만6545건 중 72만1828건이 현금으로 집행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4조6345억원 중에서 1조3280억원이 현금으로 납입돼 집행률은 28%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23%)보다는 소폭 증가한 것이나 10년 전(62.9%)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금액 기준 현금징수율은 2000년 62.9%, 2002 37.7%, 2004년 54.5%, 2008년 23%를 기록했다.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되는 노역장유치집행 건수는 최근 10여년 간 1%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금액 기준 노역장유치집행은 2000년 11.5%에서 2004년 22.8%, 2008년 9%로 떨어진 후 지난해 다시 14.5%로 급증했다.

지난해 노역장유치를 통해 집행된 벌금액은 6648억원, 건수로는 1만9090건이었다.

노역장 유치 집행의 경우 건수와 금액 대비 비율에서 차이가 큰 것은 고액벌금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벌금형 미집행율(금액 기준)은 2003년 26.3%에서 2008년 15%, 작년에는 13.3%로 감소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22.8%로 5년 전에 비해 2.8% 가량 증가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노역장 유치 비율의 증가는 벌금형의 원래 취지와 달리 징역 등 자유형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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