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사정책연구원ㆍ한국리서치, 국민 1515명 대상 ‘김영란법 의식조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청탁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법 적용에서 제외된 다른 직업군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가까운 국민들이 법 적용 대상의 확대를 지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4%가 ‘(김영란법 적용에) 모든 직업들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55.6%는 ‘모든 직업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강한 몇몇 직업(국회의원ㆍ시민단체ㆍ금융업 등)들을 더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의 규정으로 충분하다’, ‘현재의 규정도 지나치다’는 응답은 각각 9.3%, 1.2%에 그쳤다.
국민 대다수가 법이 적용되는 직업군을 확대해야 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임직원 등인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직자, 언론인, 사학 임직원과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지만 공적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 시민단체, 금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돼 ‘이중잣대’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실제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부정청탁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있는데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에) 언론과 사립학교만 포함된 것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응답자 중 59%가 김영란법 시행이 부정부패의 근절과 청렴한 사회 구축에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고, 20.9%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공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금품수수까지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60.9%,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32.4%로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이 93.3%로 나타났다.
논란이 됐던 국내의 농축산물과 화훼 상품을 법 적용에서 예외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나 화훼농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한다’가 54.5%, ‘공감하지 않는다’는 45.5%로 조사됐다.
이번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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