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이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4)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최모씨(27·여)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강 씨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했다. 강 씨는 이를 지시하고 촬영한 영상을 2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그 대가로 강씨에게 건당 2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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