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올해 3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무심코 갓길 운행이나 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을 하다간 큰코 다칠 수 있다.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보이는 암행 순찰차가 당신의 뒤를 쫓고 있을 수있기 때문.
경찰청은 15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얌체운전뿐 아니라 갑자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칼치기’나 급제동 등이 단속대상.
암행 순찰차는 조수석 옆면에 새겨진 경찰 마크를 제외하고는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생겼다.그러나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했을 때만 순찰차로 ‘변신’한다.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 등이 나타난다.
경광등은 앞유리와 뒷유리 상단,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숨겨져있다가 단속이 시작되면 작동도니다. 전광판도 뒷유리 안쪽에 설치돼 단속 대상차량에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를 보여준다. 차량 앞면 왼쪽 아래에는 사이렌과 스피커가 설치돼 경찰관이 단속 대상 운전자에게 직접 경고나 지시를 보낼 수 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로는 위반행위나 단속과정을 녹화하고, 해당 영상은 홍보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에서의 시범운영 후 10월까지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까지 단속 대상 고속도로를 확대한다. 연말까지는 고속도로순찰대 11곳에 암행순찰차를 1∼2대씩 보급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암행 단속을 벌일 방침.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이 볼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안 볼 때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노출 단속 차량을 활성화해 교통 선진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은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4개 국에서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시범운영에 앞서 고속도로에서 전광판, 플래카드, 포스터 등으로 암행순찰차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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