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11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와 국제결제은행(BIS) 정례 총재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12일 귀국한다.
이 총재가 지난 10일 참여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GHOS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를 승인했다.
시장리스크 자본규제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은행, 대출 등의 은행계정과 단기매매 금융상품 등의 트레이딩계정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계정 자산의 시장리스크를 측정해 이에 해당하는 규제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의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시장리스크가 지나치게 낮게 산출됐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BCBS에서 개선작업이 이뤄져 왔다.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는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리스크를 산출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은행이 감독당국에서 승인 받은 측정 모형을 통해 규제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법’과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방법’ 등이다. 두 방법에서 사용되는 기준서는 조만간 공표될 예정이며 2019년부터 시행된다.
또 이번 회의에서 GHOS 회원국들은 은행 간 규제자본 산출규모의 과도한 편차 해소 작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조만간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BCBS가 마련할 위험가중 규제 체계 및 자본하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말께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바젤Ⅲ 레버리지비율 규제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 기준을 기본자본(Tier 1)으로 하되, 최소 레버리지비율 규제 수준을 3.0%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에 대해 다른 은행보다 강화된 레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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