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재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제공 기준이 50만원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입한 지 1년 안에 다시 수출할 물품을 들여올 때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관련 관세 등 세액이 10만원이 이상이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재수출용 수입은 해외에서 반입한 컴퓨터 모니터를 수리(A/S)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개정 고시는 이 세액 기준을 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로인해 앞으로는 50만원 미만인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수출기업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재수출 조건 수입 건수의 약 40%가 담보제공 절차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들어오는 소액물품은 대부분 담보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관세사 등 신고인의 업무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를 월말에 한번에 모아 납부할 수 있는 ‘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을 최초 1번만 하면 되도록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월별납부업체들이 재지정을 받기 위해 2년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자동갱신’ 제도를 도입, 납세자 신청 없이도 세관에서 재지정 심사를진행한 뒤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