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검찰이 고액벌금과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는 범죄자들에 대해 전담팀을 꾸리고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액 벌금· 추징금 미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마다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액 벌금의 경우 소위 ‘재산 은닉 후 몸으로 때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강제집행을 하고 미납된 경우에만 노역장에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에 상응하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환형 유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정해 책정하는 ‘1일 환산액’을 법원이 부당하게 고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부서는 고액 벌금 및 추징금의 구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재산 추적 등 기초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벌금ㆍ추징금 관리카드를 철저히 작성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소 전이라도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집행보전’ 청구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또 각 검찰청 공판부는 적절한 벌금형 및 환형유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범죄자가 기소된 후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기소 후 집행보전’ 청구도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 미납 건수는 151건(1321억원)이다. 추징금 미납 건수는 2218건(25조66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의 벌금 미납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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